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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4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뇌진탕,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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