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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6. 23:35경 평택시 평택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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