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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상태에서, 2014. 10. 0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신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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