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70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가 D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지장물(감나무 113주 외 10건)을 수용개시일인 2012. 6. 25.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구역 밖으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면 위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된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을 법에 따른 지장물인 과수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과수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보상만으로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