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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주취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서울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 등기소( 구로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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