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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 소재 현대 파크 빌 앞 도로를 대림 역 방면에서 경인 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 유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냈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 [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5. 2. 10.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 소재 현대 파크 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대림 역 방면에서 경인 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대림 역 방향 )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후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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