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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7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세라 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22:3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 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불응하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후진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C 세라 톤 자동차의 좌측 뒷 바퀴로 E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고, 좌측 후 사경으로 E의 좌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로 역과하거나 충격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크다.

또 한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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