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D의 진술은 주요 부분(피고인이 당시 C정형외과병원의 환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 벌금 50만 원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C정형외과병원 4층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소리를 지를 당시 위 식당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E 자신은 3층에 있었으므로 4층 식당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람났다’는 말은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이 위 병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이와 동일한 취지의 E가 작성한 진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E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가 피고인, 피해자와 위 식당에 함께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당초 고소장,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볼 때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