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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정11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J, K, E, L,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등에 대한 술의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종업원 I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이 단속을 할 무렵에야 비로소 위 음식점으로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 종업원 I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 등 청소년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I을 통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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