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소년인 E(17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J, K, E, L,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등에 대한 술의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음식점 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종업원 I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이 단속을 할 무렵에야 비로소 위 음식점으로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 종업원 I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 등 청소년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I을 통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