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보다는 자신의 말로 누군가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2012. 11. 15.자 I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기록 20면 내지 38면)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데, 위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 F도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여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에게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모욕의 점 피고인이 C을 가리켜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D는 ‘나쁜’이라는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C이 전도사이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상대방이 같은 교회 장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C을 가르키며 “나쁜 놈”이라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