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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더 신빙성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천안시 F 분양 사무실에 있는 위 E에게 지갑제품 포장 박스 안에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2016. 9. 19. 경 이전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먼저 필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중국에서 필로폰을 보내는 위험성,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금이 소액인 점, E은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과 합의로 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양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는 점, E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피고 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 취지의 진술도 위와 같은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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