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화서 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에 택시 등 정차 차량이 다수 있었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고 있어 교통 정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와이에프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276,000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3,3000 원 상당이 각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13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 및 정차 차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