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정1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2. 0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3:30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