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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정1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2. 0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3:30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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