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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5고단200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B에 고용되어 노동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에 갈 때 이용하라는 취지로 C 포터차량을 넘겨받아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B의 지갑 내에서 임의로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2015. 6. 13. 10:16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29 피해자 안양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안양농협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과 같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했던 공범 D와 함께 피해자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16. 18:32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공범 D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플라즈마 1개, 알곤용접기 1개, 저속커팅기 1개, 밴드커팅기 1개, 고속커팅기 2개 등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차량 뒤에 싣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화면(범행현장),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 주변 CCTV 캡쳐사진, 농협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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