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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4 2015가단105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농지 대토를 하였다.

나. 김포세무서는 2011. 10.경 원고에게 78,271,251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피고는 김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2011. 11. 29.경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위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었다.

마. 원고는 2012. 2. 15.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거 제2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4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바. 피고는 2012. 5. 31.경 김포세무서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신고를 하였다.

사. 김포세무서는 2015. 1.경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농지대토 감면 한도초과를 이유로 감면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3,382,879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630,506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아. 원고는 김포세무서에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 6,901,330원 합계 75,914,715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15. 1. 30.경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매매 당시 위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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