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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가단74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4,924원 및 이에 대한 2017. 7. 4.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수시 C 임야 19,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3364/705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D은 2400/7050 지분(이하 ‘별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3. 25. E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F, G에게 3억 2,2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아들 H을 통하여 여수시 I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설명을 들은 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한편 D은 위 E의 중개로 2016. 3. 29. J에게 별건 토지지분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만 D은 J과 양도소득세 중 2,000만원을 D이, 나머지는 J이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낮추어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25. 여수세무서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대리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259.2㎡를 8년 이상 직접 경작(밤, 감나무 재배)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전액의 면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여수세무서장은 실사를 한 결과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고한 토지 중 일부에만 과수가 있어 그 일부 면적만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1. 6. 원고에게 86,825,523원(가산세 11,664,924원 포함)을 예상 고지세액으로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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