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138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C에서 B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조세신고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세무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답 969㎡를 7억 1,200만 원에 E, F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신고의 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세무관서에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감면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후 관할세무관서에서는 원고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세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3,430,62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464,779원,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343,06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46,477원이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서류들을 살펴서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정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원고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세무신고에 필요한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가산세 합계 30,684,939원(위 1의 다.항 기재 각 가산세의 합산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684,939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