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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14881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세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세무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소외 D, E(이하 ‘소외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의왕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8. 8. 31. 위 아파트를 소외 H, I에게 매도하였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신고의 대리를 피고 법인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세무관서에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관서에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세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29,501,9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3,469원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2,950,19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2,346원 합계 34,017,9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12항, 제15항에 의하면,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6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서,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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