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27. 평택시 C 공장용지 1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 사무실, 창고, 휴게실(1층 561㎡, 2층 56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그에 관한 사업권 및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장치와 비품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원 임대료 : 월 5,000,000원, 부가세 별도, 임대료는 매월 30일 지급하고 선불로 하며, 연체 시는 익일부터 연 20%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원금 연체이자(연 20%), 영업피해 등을 공제 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임대기간 : 2010.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기계장치와 비품, 부속물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계약일과 동일한 기계장비)을 반환하고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장비 및 비품, 기타 건물 등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함). (제4조, 제5조)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 피고가 D으로부터 수주하여 의뢰한 세탁물을 원고가 세탁하여 D에 납품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