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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726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9.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35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 임대차기간 12개월,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모자(母子)관계로서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방 관련 물품 판매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이후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됨함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는 2019. 2. 22.경 임차인인 피고 B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불에 관한 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2019. 4. 2. 현재 연체 차임 잔액은 6,610,000원인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원고는 위 연체 차임 6,61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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