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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1054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지상 벽돌조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그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의 갱신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② 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2016. 6. 8.부터 2019. 2. 8.까지 사이의 20회분 연체 임료액 합계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반환되는 때’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등 참조)], ③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 2019. 2. 9.부터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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