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정10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박○○ (70년생, 여자), 주부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화성시 태안읍
검사
차○○
판결선고
2010. 8.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3. 28. 18:24경 화성시 □□동에 있는 □□□□□□ 아파트 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000-0000-000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000-0000-0000)에 "어디 해봐 니가 피한다고 끝나는지 너도 니말에 책임져야 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10. 1. 15:20경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로 피해보지 않게 풀어보려고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내 전화 피하면 어쩔 수 없네, 교육청으로 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8.경부터 같은 해 10. 19. 11:14경까지 7회(순번 2번 기재 문자메시지는 제외)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순번 4번 기재 문자메시지는 나머지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문자메시지와 시기상으로 6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그 전체의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고소인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의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고소인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거나 먼저 연락을 하라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그 횟수 또한 이틀에 걸쳐 3회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교육청으로 가겠다는 등의 일부 경고성 문구는 자신의 전화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 충동적으로 그와 같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 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