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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49716
보험금
주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6. 6. 8.부터 2017. 2. 8.까지, 공사대금을 46억 7,000만 원, 지체상금률을 0.5%(5/1000, 계약금액의 최대 20%)로 하는 원고의 파주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함)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8. 29. 위 공사도급계약상 D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E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제2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도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증서 중 하나로 발주자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1. 보증보험증권 제3조(선급금) ② 선급금은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도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 파산 등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제1차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의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선급금 보증계약의 체결 E은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체결 직전인 2016. 8. 22. 피고 B과 D가 ① 보험기간을 2016. 6. 8부터 2017. 2.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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