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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6가합5392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10,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완공 1) 원고는 2013. 6.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안성시 A 지상 물류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그 부지의 출입도로를 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 계약 내용 a) 도급 계약 계약 당사자 (1) 참가인(이하 ‘발주자’) (2) 원고(이하 ‘도급자’) 배경 발주자는 본 도급용역이 도급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설계, 시행, 유지관리되기를 바라며 본 도급용역의 설계, 시행, 완성과 도급용역 결함의 보수를 위한 도급자의 입찰서를 수락하였다.

2. 계약문서 2.1 다음의 문서들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계약의 일부로 해석된다.

(a) 본 도급계약서 (b) 입찰지시서 (c ) 계약조건 (d) 발주자 요구사항 (e) 일정표 (f) 도급자 제안서 제2장 - 계약의 조건 b) 특수조건(FIDIC Red Book 1999와 관련된 조건 구분 내용 설계와 엔지니어링 도면이나 사양의 변경은 변경 주문서 또는 공사 변경 지시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확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임시 시설, 시공도, 협조 도면, 비교표, 계산서, 시뮬레이션 등 본 계약에 따른 공사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책임지며, 또한 가치공학과 시공성 제안서 등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 도급자가 준비 또는 제안하는 작업들을 위한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책임진다.

구조 설계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발주자는 구조 설계 요소들과 데이터, 그리고 6월 10일부터 7일까지의 시간을 제공한다.

설계 수수료 도급자는 실행된 설계 용역에 대한 보수로 210,000,000원을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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