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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단318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C 주식회사를 통해 2006.경 강원 횡성군 D E마을, 2007.경 강원 횡성군 F(G마을), 강원 횡성군 H(I마을)에서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을 원고에게 주선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한 바가 있다.

나. 원고는 2009. 5. 28.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80,000,000원을 지급받은 2009. 5. 28. ‘110,000,000원을 E마을, G마을, I 마을 소개비로 받았음을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 '부동산 수수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내지 9호증의 일부 기재

2. 판단

가. 30,000,000원 반환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E마을, G마을, I마을의 토지 매수를 성사시킬 때마다 각 마을별로 중개수수료 10,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E마을, G마을, I마을의 토지 매수에 대한 소개비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1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09. 5. 28.에 지급된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지급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으로 제시한 저축예금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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