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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2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4. 10. 2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는 강원 횡성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관청의 개발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진입로에 대한 교량건설, 진입도로공사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 내지 토지 매수를 위하여 지인인 E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8. 17. E,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E, 피고 B는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원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택지조성, 토지분양, 건축분양 등)를 함께 기획추진하며 신의에 따라 다음의 약정, 의무를 이행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함. 피고 B는 진입도로, 교량건설에 대한 허가 및 기타 공사 제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 또는 우선분양 시, 대출 분양금액의 10%를 원고와 E에게 제공한다.

둘째, 피고 B는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분양권을 원고와 E에게 위임한다.

단, 원고와 E는 토지분양 시 토지대금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지불한다.

즉, 원고와 E는 1평당 원가책정금액(토지구입비용 공사일체비용 제세공과금 등= 15만 원)과 15만 원 초과 분양대금의 80%를 피고 B에게 입금하며, 20%는 원고와 E의 몫으로 한다.

상기 약정위배 시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교량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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