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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1 2014고합12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7. 초순 9:00경 강원 횡성군 E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쪽 브레지어 끈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8. 9:00경 강원 횡성군 E마을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횡성에 와서 전화해라, 전화하지 않으면 동네 동생인 G(여, 11세)를 건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횡성읍 읍하리 소재 시계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온 G을 내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횡성읍 읍하리 소재 횡성군농협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4. 9. 28. 16: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소재 횡성군농협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돈 주려고 10만 원 가져왔다, 나 좀 따라와”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G을 건드리겠다, 너희 할머니 큰 코 다치게 한다, 할머니에게 네가 원조교제한다고 말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H 소재 ‘I’ 여관에 들어가 추행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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