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2. 18. 피고에게 4,500,000원을 상환기일 2004. 2. 18., 이자율 연 10.7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가소33870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5. 7. 28.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386,861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05. 2. 1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5. 7. 17. 양도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사건의 서증으로 제출하여 위 통지서가 2015.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일부 인용,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반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