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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나21098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 청구 중 각 일부만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 부분 중 본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원고는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여 항소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2016가소86556(반소) 사건에서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5,13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양측 모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하였고, 항소심은 2017. 8. 23.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7,211,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7.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61호로 7,480,000원(공탁원인사실에 원금 7,211,864원, 이자 268,136원으로 기재)을 공탁(이하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18.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233호로 447,121원(공탁원인사실에 ‘이자금’으로 기재)을 추가로 공탁(이하 ‘2차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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