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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나694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601호와 이 사건 건물 17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2008. 1. 1.경부터 사용해오다가 2011. 9. 26.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81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소(2013가합4398)를 제기하여, 2014.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31.까지 연체관리비 중 미납된 110,544,540원 및 2011. 9. 26.부터 2012. 12. 31.까지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 18,594,880원의 합계 129,139,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8. “위 미납된 연체관리비 110,544,540원 및 2011. 9. 26.부터 2014. 7. 31.까지 새로이 발생한 관리비 58,201,390원 합계 168,745,930원 및 그 중 129,139,420원에 대하여는 2013. 2. 9.부터, 39,606,510원에 대하여는 2014. 8. 1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다시 상고[대법원 2014다76854(본소), 2014다76861(반소)]하였으나, 2015. 1. 29.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반소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4. 11. 26. 상고를 취하함), 위 판결은 2015.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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