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7. 00:30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를 타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 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적발통보(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 인계서, 고발장, C역 역무팀장 D의 진술서, 수사보고(무임승차 즉결심판 건)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가 정한 무임승차 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여 즉결심판청구 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영업용 열차를 타고도 그 운임을 치르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자료들 즉 카드결제승인내역 문자통보, 카드결제 영수증, 철도공사 발행의 운임영수증에다가 피고인의 진술서(문서 제목은 “무임승차 반성문”이라고 되어 있다)의 기재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 적발 약 1시간 30분 전인 2019. 12. 26. 23:05경 서울역에서 위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의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을 구입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완료한 다음 발권까지 완료(그러한 승인사실은 승인 즉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하였으나 그 승차권을 분실하였다.
객차에 탑승한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았던 피고인은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원래의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아마도 판매되지 아니한 좌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잠시 앉아 있게 되었고, 지나가던 승무원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