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7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OO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C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칼이 없다고 하자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1개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