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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7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1:50경 원주시 B에 있는 ‘OO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C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칼이 없다고 하자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약 10분 후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 1개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와,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20세)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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