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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5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352( 만수동)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C의 왼쪽 팔 부분을 2-3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주하다가 인천 남동구 D의 고 깃 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땔감( 가로 14cm, 세로 30cm) 을 들어 위협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땔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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