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7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3:14 경 안양시 동안구 B 모텔 C 호에서 위 C 호의 내선전화로 112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다가와 E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에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재물 손괴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집어던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근무의 욕을 저하시켜 그로 인한 피해는 전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