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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0 2018고단414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벽과 문을 주먹으로 휘두르며 자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의 아내가 거실에 연결된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자 그것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딸이 집 밖으로 나가 112에 ‘ 저희 아버지 좀 말려 주세요.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거실에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방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35.5cm) 을 휘두르며 “ 경찰이 던 뭐 던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D가 물러섰다가 다시 출입문을 열고 진입을 하려고 시도하자 열린 문틈으로 칼을 내밀어 “ 내가 잡히더라도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약 15분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경찰관을 보고 칼을 휘두르고, 그 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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