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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7나205869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변동내역 1) 원고, 피고 및 C은 형제 사이로 부친인 망 AL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5. 12. 7.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00.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1/3)에 관하여 200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2. 20. 그 소유 지분 중 2/9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2003.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D은 2014. 3. 19. 그 소유 지분 전부(2/9)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지분권자 지분 1995. 10. 26. ~ 2000. 7. 18. 원고 3/9 피고 3/9 C 3/9 2000. 7. 19. ~ 2003. 2. 19. 원고 6/9 피고 3/9 2003. 2. 20. ~ 2014. 3. 18. 원고 4/9 피고 3/9 D 2/9 2014. 3. 19. ~ 현재 원고 4/9 피고 5/9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망 AL이 사망한 1995. 10. 26. 이후로는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망 AE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고, 2002년경 망 AE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2014. 4.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로 합계 422,331,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중 원고 지분(4/9) 상당액인 234,610,000원 계산상 187,702,666원(= 422,33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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