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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1016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D, E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F의 소유였다.

F은 1995년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5. 12. 7. 접수 제35869호로 1995.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유지분 각 1/3). 나.

G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소 2000. 7. 19. 접수 제23465호로 2000.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2/9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H에게 위 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6409호로 2003.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H은 위 2/9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등기소 2014. 3. 19. 제8770호로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4. 30.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서 15억 원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피고에게 이전된 지분 중 2/9 지분은 G이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는 2014년 3월경 위 2/9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기로 G과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I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해 피고를 대신하여 2014. 5. 16. 4억 원, 2014. 12. 10. 2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6억 원 대출금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거나 원고가 I에 상환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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