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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6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망 D은 E의 남편이자 F의 아버지이며, G은 망 D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망 D이 23995분의 23730 지분, G이 23995분의 26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인데, 이후 위 각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현재 원고가 2399500분의 21363 지분, 피고가 2399500분의 16900 지분, E이 2399500분의 1259091 지분, F이 2399500분의 839394 지분, H이 2399500분의 262754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순번 등기목적 등기연월일 등기원인 공유자 및 지분 1 G 지분 전부이전 1995. 2. 4. 1995. 1. 24.자 지분매매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23995분의 265 2 망 D 지분 중 2373000분의 21361이전 1995. 9. 1. 1988. 9. 2.자 매매 원고 2399500분의 21361 3 망 D 지분 중 일부 (2399500분의 16900)이전 1998. 4. 9. 1998. 3. 5.자 매매 I 2399500분의 16900 4 망 D 지분 중 일부 (2399500분의 236254) 이전 및 위 성산교회 지분 전부이전 2000. 5. 24. 2000. 5. 6.자 매매 J 2399500분의 262754 5 I 지분 전부이전 2003. 9. 24. 2003. 9. 24.자 매매 K 2399500분의 16900 6 J 지분 전부이전 2004. 1. 19. 2003. 12. 23.자 매매 L 2399500분의 262754 7 망 D 지분 전부이전 2005. 4. 25. 2000. 9. 23.자 상속 E 2399500분의 1259091 F 2399500분의 839394 8 L 지분 전부이전 2010. 6. 1. 2010. 5. 27.자 매매 H 2399500분의 262754 9 K 지분 전부이전 2014. 12. 31. 2014. 12. 26.자 매매 피고 2399500분의 169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9. 2. 망 M로부터 ㄱ 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91. 11.경 망 M의 상속인인 망 D과 G으로부터 ㄴ 부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1993. 1. 5. 계약금 500만원, 1993. 11. 30. 중도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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