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6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공소사실의 “2010.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3. 04: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뒷문을 통하여 방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깨어 있던 피해자 E의 “여보!”라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