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0. 21: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 옆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및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자 그 소리에 놀라 위 창문을 통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9. 21. 13: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연립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F(26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택 출입문 옆에 있는 철제 펜스를 밟고 올라가 위 102호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하려던 것으로서 그 대담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