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일명 ‘B’), 여성(일명 ‘C’),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동하여, 2019. 4. 15. 02:15경 부산 동구 D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3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위 C, 성명불상의 여성은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위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2.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15.경까지 부산, 양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