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3개월 여행비자를 받아 2007. 10.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면서 2011. 6.경부터 아산시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C’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 여, 48세 가 거주하는 콘테이너박스로 찾아가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말하여,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내일 다른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 너를 오늘 가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 마라, 때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야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