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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9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의 사이에서 성립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8722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3626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7,150,208원의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같은 달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은,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는 C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지 아니 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었고 그 이후인 2016. 10. 13.에야 C이 비로소 피고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급여는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이러한 급여 채권에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참조). 2010. 2. 8. C이 피고의 신제주지사의 설계사 위촉. 2011. 1.경, C 해촉. 2013. 9. 4. C 재위촉.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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