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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전부금][집37(1)민,96;공1989.4.15.(846),531]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락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1986.11.6.에 조달청과 남양건설(주)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새로운 추가 도급계약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성립한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채권자 소외인외 3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공사대금 총액(변경후 것을 포함하는 취지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986.11.6.에 체결한 계약이 원심 인정과 같이 추가도급계약이 아니고 당초의 도급계약을 수정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어서는 도급공사 대금액이 310,748,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외 3인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는 위 금액범위내에만 미치고 압류 후의 계약수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금 25,852,000원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취득한 전부명령을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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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1.선고 87나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