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70430(본소), 2004가소78205(병합, 본소),...
이유
피고들은 원고와 D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70430(본소), 78205(병합, 본소), 92577(반소), 92591(반소) 사건에서 2004. 11. 23.『원고와 D는 공동하여 피고 B에게 2,662,763원, 피고 C에게 2,734,10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4.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05.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2020. 4. 29.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3485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은 2005. 1. 4.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 피고와 중첩적 채무관계에 있는 D가 2010. 5. 10. 300만 원을, 2010. 6. 23.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한편 불가분채무 또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10. 5. 10. 300만 원을,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