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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335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32747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8. 11.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2. 12. 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5. 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C, 제 3 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56,326,237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등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바, 2019. 8. 12. 광주지방법원 2019 타 채 62150호로 별지 기재 각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이 있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8. 16. 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하는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추심 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압류금지 채권액을 넘는 급여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만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 다 4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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