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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29 2014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을 유인한 후 감금한 것 이외에 폭행협박 등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가혹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며, 다행히도 피해자 H이 범행 당시로부터 4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유대관계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C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며, 흉기를 든 채 피해자 G를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C의 아들인 피해자 H을 유인하여 감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출근하는 피해자 C을 기다리거나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고 청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그 외에 피해자 C이 입게 된 성적 수치심이 결코 가볍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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