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7회에 걸쳐 투약하고 2회 매매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마침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필로폰 투약 범행 등의 반복성,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