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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려 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 A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강간을 시도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H, I의 각 진술이 피해자 G의 진술과 일치하며,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B, C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이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고소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근거로 피고인 A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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