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O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 탑승자인 경찰관 E, D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위 순찰차를 손상한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상호간, ② P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 탑승자인 경찰관 C, B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위 순찰차를 손상한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상호간, ③ L 순찰차를 들이받아 그 탑승자인 경찰관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위 순찰차를 손상한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상호간, ④ N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탑승자인 피해자 M, Q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각 특수상해의 점 및 위 볼보 승용차를 손괴한 재물손괴의...